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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조회서 회신의 중요성

조회서는 제 3자에게 어떠한 사실내용을 확인(Confirmation)을 받는 절차입니다. 기업이 거래하는 은행, 보험사, 리스사 등 금융기관에 대해 조회서를 발송하여 일치여부를 확인합니다. 금융기관은 제 3자라는 이유로 조회서를 회신하는데 있어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줄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금융기관 조회서는 감사보고서 작성시 정말로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므로, 충분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아야합니다. 만약 조회서 회신이 부실하면 이에 기반한 감사보고서 또한 부실하게 되고, 이를 믿고 활용한 정보이용자의 손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될수 있습니다. 

이러한 은행의 주의의무를 환기하는 대법원 판결을 정리하였습니다.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6다20405 판결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6다20405 판결 [손해배상(기)] [공2007.9.1.(281),1342]

판시사항

  • 금융기관이 고객의 요구에 따라 제3자인 회계법인이 조회한 은행조회서에 대하여 회신하는 경우에 부담하는 주의의무의 내용​​
  • 은행이 회계법인으로부터 기업의 회계감사에 필요한 은행조회서를 송부받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회신한 주의의무 위반과 이를 바탕으로 작성된 부실감사보고서를 믿고 주식을 매수한 일반투자자들의 손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 관련 법령에 의하면, 금융기관은 신용정보주체인 고객이 본인에 대한 신용정보의 조회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내용에 관하여 정확하고도 충분한 신용정보를 제공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해석되고, 나아가 금융기관이 갖추어야 할 공신력 및 전문성에 비추어 금융기관이 고객의 요구에 의하여 제3자인 회계법인이 조회한 은행조회서에 대하여 회신하는 경우에도 고객에게 직접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회신을 받은 회계법인이 사실을 오인하지 않도록 정확하고도 충분한 신용정보를 제공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 (중략) 은행조회서는 기업의 장부상 나타난 금융거래내역이 실제와 같은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회계법인이 금융기관에 대하여 요청하는 서류로서 처음부터 감사인의 감사보고서에 사용될 것이 예정된 것이고, 또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은행조회서에 ‘귀행의 조회 회신은 당사의 건전하고 투명한 회계관행의 정착을 통한 적정한 회계정보 공시를 위하여 꼭 필요한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바,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은행조회서의 본래 기능과 그 발급경위에 관한 구체적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 은행들로서는 이 사건 은행조회서가 향후 이를 송부받을 (명칭 생략)회계법인이 주식회사 올에버(이하 ‘올에버’라고만 한다)에 대한 감사보고서 작성에 사용될 것임을 충분히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주식거래에 있어서 대상 기업의 재무상태는 주가를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이고, 대상 기업의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를 거쳐 작성된 감사보고서는 대상 기업의 정확한 재무상태를 드러내는 가장 객관적인 자료로서 일반투자자에게 제공ㆍ공표되어 그 주가 형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주식투자를 하는 일반투자자로서는 그 대상 기업의 재무상태를 가장 잘 나타내는 감사보고서가 정당하게 작성되어 공표된 것으로 믿고 주가가 당연히 그에 바탕을 두고 형성되었으리라는 생각 아래 대상 기업의 주식을 거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중략) 따라서 원심이 피고 은행들이 은행조회서를 제대로 확인하여 회신하지 아니한 주의의무 위반과 원고들의 손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한 결론 역시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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